누범기간 차량털다 CCTV관제센터 직원의 동선 실시간 전파로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22-11-07 17:08:40
CCTV관제센터에 포착된 차량털이범행 모습.(제공=부산경찰청)

CCTV관제센터에 포착된 차량털이범행 모습.(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서 형사팀은 누범기간(3년)중에 절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4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3일 0시 50분경 사상구 덕포동 노상에 주차중인 차량문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을 사상구 CCTV관제센터 직원이 발견, 관제센터에서 피의자 동선 실시간 전파했고 출동경찰관(삼덕파출소 설상명 경위, 김희두 경장)에게 당일 오전 1시 15분경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됐다.

A씨는 생활고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서는 관제센터직원과 검거경찰관에 대해 표창 상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68,000 ▼32,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1,500
이더리움 2,60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90
리플 3,173 ▼13
이오스 970 ▼9
퀀텀 3,088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47,000 ▲3,000
이더리움 2,60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940 ▼100
메탈 1,205 ▼6
리스크 785 ▲1
리플 3,173 ▼16
에이다 989 ▼7
스팀 21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530,000 ▼3,000
이더리움 2,6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3,920 ▼110
리플 3,173 ▼14
퀀텀 3,065 0
이오타 29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