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12.15. 선고 2021고단428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4966).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중 치료를 위해 개인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던 2020년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남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약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기사입력:2022-11-07 1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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