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07 06:25:08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관리사에 대한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동적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사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대부 목적은 산업용(야생조수인공사육)인데, 망 C는 대부 목적에 맞게 이 사건 토지에서 꿩농장을 운영하다가 본인이 직접 꿩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해 G로 하여금 꿩농장을 운영하도록 했다. 위 양도계약이 최초 국유림 대부계약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망 C는 사위인 D와 공동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장 E로부터 준보전 국유림인 화성시 팔탄면 ○○리 산 ○○○ 임야 86,070㎡ 중 6,29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야생조수인공사육)으로 5년간 대부받아 꿩농장을 운영했다.

D와 F는 2001. 3.경 E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수대부자 명의를 D에서 F으로 변경했다.

한편 망 C는 2012. 10.경 G와의 사이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안에 있는 이 사건 거주 관리사(66㎡)의 점유를 이전했다. G는 이 사건 토지에서 꿩농장을 운영하면서 2015.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를 이전했다.

망 C와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수대부자 명의를 망 C에서 G의 배우자인 H로 변경하기 위해 E에게 허가를 신청했으나, E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다.

망 C는 2017. 8. 29. 사망하자, 망 C의 아들인 원고가 2018. 1.경 E으로부터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 허가를 받아 망 C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 수대부자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사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가단529734)인 수원지법 전아람 판사는 2019년 10월 15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대부권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관리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원고의 배신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를 받지 못한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자가 G이므로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관리사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점유의 이전만으로 소유권이 G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다만, G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부권 양도 부분이 무효(공동 수대부자 F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산림청의 명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점)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G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사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는 토지 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사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9. 선고 2010다43801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나88040)인 수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1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준보전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준보전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국유림법은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한 권리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산림청장의 허가 없는 양도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두지 않았다.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법의 규제가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무단양도된 경우에도 임차권 양도계약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800,000 ▲283,000
비트코인캐시 706,500 ▲4,000
이더리움 4,91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5,300 ▲3,490
리플 4,741 ▲35
퀀텀 3,312 ▲4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91,000 ▲245,000
이더리움 4,914,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4,890 ▲3,100
메탈 1,113 ▲9
리스크 638 ▲6
리플 4,740 ▲30
에이다 1,140 ▲12
스팀 2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71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5,000
이더리움 4,91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4,460 ▲2,640
리플 4,741 ▲37
퀀텀 3,247 0
이오타 31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