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 102명·3900만 원 편취 사기범 2명 구속

기사입력:2022-11-03 13:26:30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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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청장 김병수)은 지난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증권·적금 등 대포 계좌 82개를 이용,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3,900만원 상당 피해금 편취한 혐의(사기)로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해 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과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이용,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앱 등에 전자기기·골프용품 등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거래도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고, 개인 사정으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일정 기간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신고를 지연시키고, 대포계좌를 반복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변경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타인 명의 계좌를 수회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쉽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중고거래 시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1. 거래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상대방이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 요청)※ ex)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 유니크로, 이니P2P 등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여만 거래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 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 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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