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 명령집행지시 불응 잠적 5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2-11-03 10:03:4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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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수)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A씨의 잠적 기간동안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소재추적에 나섰고, 8월에는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용수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 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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