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2 2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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