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2 23:37:56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09,000 ▲39,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3,500
비트코인골드 48,740 ▲510
이더리움 4,5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140
리플 731 ▲2
이오스 1,148 ▲1
퀀텀 5,95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01,000 ▼65,000
이더리움 4,5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40
메탈 2,564 ▲78
리스크 2,512 ▼3
리플 731 ▲1
에이다 690 ▲3
스팀 3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50,000 ▲36,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0
리플 730 ▲1
퀀텀 5,920 ▼30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