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음주 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10년 내 또 다시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자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수익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영덕 의원, '은행법' '해사안전법' '상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2 2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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