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연말연시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11월 1일부터 3개월간

매일 교차단속, 스팟이동식 단속 기사입력:2022-11-02 17:27:17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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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청장 김남현)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대구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21년 533건→’22년 469건(64건, 12.0%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교통 사망자는 증가[’21년 4명→’22년 9명(5명, 12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음주 교통사망사고 9건 중 3건(33.3%)이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교차 단속을 한다.

또 기동대 및 암행순찰팀 동원 등 가용경력 최대 활용하고, 1시간 단위로 단속장소를 이동하는‘스팟이동식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비난과 책임은 오롯이 음주운전자의 몫이다”고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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