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02 08:59:36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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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2두45623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의결(감봉 2개월)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3.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위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6. 22. 이를 기각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7. 11.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2.5.19. 선고 2021누11164판결)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2017. 7. 28.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심사 청구에 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18. 6. 22.까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미지급 보수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요건ㆍ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의미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2018. 2. 23.까지에 한정되고, 특히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그 다음 날인 2018. 2. 24.부터는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직위해제처분의 요건ㆍ사유가 소멸ㆍ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2017. 7. 28.부터 2018. 2. 23.까지만 그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 지급청구에 대해, 원심이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미부여 복지점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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