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 받게 됨).
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6차례 집중적으로 가격하거나 밟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4시 51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뒤쫓아 오피스텔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돌려차는 방법('날라차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4회 더 머리를 세게 가격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1회 더 밟은 뒤 피해자를 어께에 메고 나가 CCTV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이 피해자를 발견해 구호조치를 하는 바람에 두부 손상 및 두피열상 등 약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는 같은해 5월 22일 오전 5시 30분경부터 5월 25일 오후 6시 10분경까지 B가 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도피중임을 알면서도 숨겨 주었다.
또 B를 검거하기 위해 탐문중인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J 등을 발견한 후 B를 주거지 창문으로 도만하게 한 다음, 주거지 밖에서 경찰을 만나 B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헤어진 남자친구다"라고 거짓말 했다. 계속해 당시 집에 온 남자는 현재 남자친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의 친구 L에게 현재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해 L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지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일련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폭행행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가 그러한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인용,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이 일정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 B가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초 가격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들기도 하는 등 범행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C의 주거지에 방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함께 모텔로 거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한 모습을 보인 점, 범행직후 자신의 행동 등에 관해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증상,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불안감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연 피고인 B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B를 숨겨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B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종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기사입력:2022-11-01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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