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원천 무효화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계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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