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망인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인정 기사입력:2022-10-31 09:04:4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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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29일 이 사건 상병((傷病,부상·질병)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3672 판결).

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관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군복무 중 발생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을 비롯한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년 7월 1일 육군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2015년 9월 30일 공상으로 전역한 후 2017년 1월 2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년 8월 30일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 4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비해당된다는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2포대에 근무당시 부하인 병장 C가 부대 내에서 쇠기둥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상급자로 C를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했고, 2009년 12월경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매달 초과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군 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20구단5872)인 의정부지법 정지은 판사는 2021년 6월 28일 망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은 2001. 8. 4. 망인의 부하 C가 사망한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진료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경으로 위 사망사고만이 독립적으로 망인의 조현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초과 근무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동료들로부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등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 2010년경부터 꾸준히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군에서의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망인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아 조현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누52619)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참조).

원심은 대학병원의 의무기록과 의무조사보고서에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환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병사 C가 사망한 2001.8.4.보다 약 1년 전의 시점이다. 설령 망인의 환청을 조현병의 징후보 보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사망으로 인해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망인은 2000년부터 2010년 조현병 진단 시까지 매년 공무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는데, 만약 망인에게 2000년부터 조현병의 징후로서 환청이 시작된 것이라면 망인의 위와 같은 표창장 수여 경력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더라도 망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발병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킬 정도의 과중한 업무부담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육군OOO사령부는 2015. 7. 14.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망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시를 전후해 월 단위로 최대 50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를 하였고, 그 밖에 보직 변경으로 인한 직무상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소위로 임관할 때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된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소위 임관 이전에 있었던 1994. 5. 16.자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등급 판정을 받았고, 당시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다.

망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망인의 성격에 대해 ‘근면 성실하며 성격도 밝고 교우관계 원만함(중학교 2학년), 성격이 밝고 성실, 근면함(고등학교 1학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학생임(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군 동료들도 망인이 책임감이 강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망인이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이후 환청 등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과적 증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환경적 요소(스트레스)는 질병 악화의 요인으로 항상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망인이 군복무 과정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2010. 7. 20. E 병원에서의 ‘편집성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 경위를 보면, 사망한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망인에 대한 2010. 7. 20.자 의무기록 및 위 관련 기록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도 그러하다. 그 중 일부 기재만을 들어 이 사건 상병과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 등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의 조현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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