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위반시 1회당 50만 원 기사입력:2022-10-29 09:58:5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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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부장판사·유정희·이병탁)는 2022년 10월 25일 최근 은퇴한 이대호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채권자)가 모 대리운전 업체(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2022카합1076).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2022.7.18. 채권자가 채무자의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기간 개시일인 2022. 8. 1.부터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채권자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로수, 전신주, 건축현장 가벽, 울타리 등에 게시, 부착했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이 사건 광고계약 제2조 다항에 따라 광고물을 공개하기 전 채권자와 광고물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채권자의 얼굴과 이름이 표시된 광고물을 불법 게시하거나 배포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채무자는 주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며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이 사건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채권자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해 다수의 광고물을 불법적으로 게시·부착한 점,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없이 제작된 광고물 및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을 수거, 폐기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더욱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했다. 이는 채권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키어 채권자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의 존속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2022. 9. 9.경 이 사건 광고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주문)1. 채무자는 채권자의 초상, 성명 및 음성을 이용한 광고물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현수막, 전광판, 옥외광고, 차량광고, 카탈로그, 인터넷, 컴퓨터통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 재생,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사이트에서 채권자의 초상과 성명을 이용하여 제작한 광고영상 등 게시물을 삭제하라.

재판부는 또한 채무자가 주문 기재 가처분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간접강제결정도 함께 하기로 했다. 간접강제 금액은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태도, 간접강제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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