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0월 29일 오전 1시 16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모텔 5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경보기가 울려 모텔 관리자가 신고했다. 해당 투숙객 등 20여 명이 대피했고 객실 1개가 전소됐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시 40분경 진화완료됐다. 모텔관리자(60대·여)가 연기흡입으로 병원이송됐다(경상, 생명지장 없음).
기장서 형사당직팀은 해당투숙객 및 관계자상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기장읍 한 모텔 5층 화재…1명 병원이송
기사입력:2022-10-29 09:18: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904,000 | ▲134,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1,000 |
이더리움 | 3,54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10 | ▼130 |
리플 | 3,066 | ▼3 |
퀀텀 | 2,816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760,000 | ▼25,000 |
이더리움 | 3,54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280 | ▼120 |
메탈 | 953 | ▼3 |
리스크 | 561 | ▼5 |
리플 | 3,065 | ▼1 |
에이다 | 866 | ▼2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84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657,000 | ▲4,000 |
이더리움 | 3,54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00 | ▼50 |
리플 | 3,065 | ▼2 |
퀀텀 | 2,817 | ▼27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