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관급 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2). 또 압수된 현금 중 1,100만 원은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50대, 시설물유지관리업), 피고인C(50대,기계설비공사업)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3명)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업체 대표인 피고인 D(50대,교통안전시설공사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체포되면서 돈을 준 사람으로 공소외인 K도 경찰조사시 뇌물공여를 부인해 결국 기소되지 않은 점, 실제로 기소된 다른 부분도 첫 진술서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하지 않은 기억으로 진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차량에서 현금 1,200만원 이 발견되어 긴급체포 및 압수가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A가 위 돈의 출처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고인 C(500만원), D(300만원), B(500만원) 및 공소외K(200만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기재해 수사가 개시됐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경 터널벽면청소 계약을 수주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 향후 가지산터널 화재감지기 설치공사 실시계획에 대한 부탁의 의미로 피고인 C로부터 2021년 12월 9일경, 2022년 4월 21일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A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2022. 4. 21. 300만원 수수는 인정하나, 2021. 12. 9.경 3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하지만 C는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났는데 300만원씩 두 번 준 것이 맞다. 첫 번째는 12. 9. KTX 기차를 타고 창원에 와서 J가 픽업하여 사무소로 갔었다.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J가 인사를 좀 해야하지 않겠냐고 하고 액수도 말해 주어 이를 준 것이고, 돈이 든 쇼핑백을 놓으니 거부하지 않길래 받는구나 생각했다‘며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의 승차권 구입이력 등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급 공사업체로부터 합계 1,100만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이는 적극적인 요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위법행을 한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각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기사입력:2022-10-28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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