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2-10-27 15:13: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311,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8,500 |
이더리움 | 6,14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20 | ▼70 |
리플 | 4,169 | ▼3 |
퀀텀 | 3,562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464,000 | ▼253,000 |
이더리움 | 6,14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120 |
메탈 | 995 | 0 |
리스크 | 520 | 0 |
리플 | 4,176 | ▼2 |
에이다 | 1,223 | ▼1 |
스팀 | 184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28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830,500 | ▼8,500 |
이더리움 | 6,13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20 |
리플 | 4,179 | ▲8 |
퀀텀 | 3,550 | ▼96 |
이오타 | 26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