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4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의 취소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확정됐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관한 지시에 수십 차례 불응하고 소재를 감추어 지난 10월 중순에 지명수배로 구인된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에 유치됐고,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신청 인용으로 징역 4개월을 복역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제재하여 법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2-10-27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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