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 '헌법불합치' 기사입력:2022-10-27 15:04:4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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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합헌)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불합치)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이 사건 금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사건 금혼조항의 위헌성은 근친혼 금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데에 있다.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합헌적으로 개선할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잠정적용),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과 A는 2016. 5. 4. 혼인신고를 했는데, A는 2016. 8. 1. 청구인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했고,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위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1항,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청구인은 대구가정법원에 항소했고, 위 항소심 계속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2018. 1. 25. 청구인의 위 항소 및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8.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금혼조항은, 구 민법 상의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7. 7. 16. 95헌가6등)에 따라 동성동본금혼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후, 근친혼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금혼조항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무효조항이 이 사건 금혼조항에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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