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6일 정당정치 후퇴시키는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연 평균 628억 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운영에 쓰인 것이다.
정당이란 정치적인 주장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를 말한다. 즉, 국가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하지만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 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 원으로 정당의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이다.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든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법 제23조 2항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가의 보조금이 교부되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치권은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사원법을 무력화 시켜 왔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이나 부정한 쓰임은 없었는지 법률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탄압이 될 수 있겠는가.
정당은 국가발전과 민생안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서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아서 기반을 다져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에 의지해서 정당이 운영되다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 조차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0억 원의 보조금만 지급됐다(선거보조금 없음).
정당 보조금이 많다고 더 좋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통제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은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처럼 달콤한 보조금에 취해 민심과 점점더 멀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민과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경태 의원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해야"
기사입력:2022-10-26 1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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