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당시 내부 거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비상키로 출입문 개방후 거실일부(집기류) 소훼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운대서 형사당직팀 감식 및 거주자 상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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