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2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징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가 잔반을 용기에 담은 사실만으로 이를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의처분이나 경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22. 4. 28. 총리령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17] 제7호는 식품접객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17] 제7호 러목은 식품접객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