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 우리나라의 제도적・현실적 환경을 고려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 장관은 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 할 것 ②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위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특정업종 근무제한’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것 ③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은 다수의 시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종임에도 취업제한 법률이 없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통계도 다소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은 이중처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이슈가 있는 난제로, 이번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무부는 10월 20일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아동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장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지시
기사입력:2022-10-22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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