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중앙노동위 쟁의조정 '조정중지' 결정

24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사입력:2022-10-21 18:39:40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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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쟁의조정이 최종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중공업)노동조합과 공동투쟁을 위한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찬성표가 많이 나오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현중지부가 교섭을 진행해온(현대중공업 22차 교섭, 현대일렉트릭 21차 교섭, 현대건설기계 21차 교섭)사업장에서 공동파업이 가능하게 됐다.
현중지부는 "모든 언론이 조선경기가 좋아졌다는 칭찬일색이지만 정작 배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인 조선소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죽음의 공포에 떨며 일하고 있지만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유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만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소 노동자들의 월급만 빼고 세상에 모든 물가가 오르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를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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