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대우건설 “한남2구역 비교표에 합의한 적 없다”

대우 “양사 합의 없이 롯데가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
조합 “녹취록 확인, 합의 인정”…대우에 ‘주의’ 공문
대우 홍보팀 “녹취록, 못 들어 봤다”…경솔한 태도
기사입력:2022-10-20 10:15:0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올 하반기 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시공자 선정총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찰제안서 비교표의 공정성을 놓고 여전히 공방 중이다. 조합과 롯데건설은 양사가 모두 입찰비교표에 합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대우건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날인을 거부한 채 버티기고 있다.
현 사태의 발단은 대우건설 홍보팀이 조합에서 작성한 양사의 비교표를 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롯데건설의 보도자료 중 한남2구역 사업조건 비교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정정안내문을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송했다. 같은날 먼저 롯데건설이 대우건설보다 사업조건에서 우위에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한 ‘공식 조합 입찰참여 견적서 비교표’가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반박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은 “이 비교표는 현재 양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건설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며 “조합과 입찰사의 합의(날인)가 필요한데, 공사비 등 부당한 부분이 있어 당사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조합은 비교표에 대한 양사의 합의 절차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이를 부정하는 대우건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공문 회신 및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 규정 위반에 따른 대우건설 주의 조치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대우건설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조합은 “각사의 입회 및 당 조합의 임원과 함께 합의한 입찰제안서의 비교표는 당시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대우건설의 입찰 성립과 비교표의 합의 인정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대우건설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합의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업무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대우건설은 용산구청 담당자 앞에서도 비교표에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그럼에도 이제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말 바꾸기 하는 속내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 조합에서 합의의 근거로 든 녹취록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었다는 점이다. 회사의 얼굴이자 모든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홍보팀이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경솔했다는 얘기다.

당시 정정안내문을 발송한 대우건설 홍보팀 담당자는 “당사 사업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양사간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조합이 주장하는 녹취록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현재 비교표에는 당사의 사업조건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날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날인이 없는 비교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양사 합의에 의해 작성한 비교표를 공개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쥐고 있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 조합원들 역시 양측의 신경전이 격해질 경우 사업일정마저 미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3~4개 특정 매체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송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도 대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태다. 실제로 네이버 내부 평가기준에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선정적 기사 및 광고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 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치대상 행위, 즉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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