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자치경찰위원회(자치위), 교육청과 협업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포인트존’(어린이 보호 반사지 625매)을 추가 제작해 지난 17일 어린이보호구역 233개소 모두 부착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 현재(총 4,025매)까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포인트존을 제작·부착해 왔다.
포인트존은 특대형(22.5×30cm) 고휘도 반사지로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낮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야간에는 차량 전조등에 반사돼 보행자가 있는 지점을 인식시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월암초등학교에 9매, 신규·보완하는 등 총 175개소에 포인트존을 추가(428매)로 부착했으며, 이번 홍보활동으로 대구 관내 총 233개소 초등학교 모두 정·후문에 포인트존을 부착 완료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관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자치위·교육청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존' 부착
기사입력:2022-10-19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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