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0).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직업군으로 재직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월금 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직장후배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돌려말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18일 당시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계좌가 도용되어 묶여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당장 돈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고 나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0월 11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0,5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빚을 갚고 내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2일경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계좌가 묶여 있어서 당장 생활비가 없다. 월급이 들어오면 금방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2,8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1월 1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6만639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31일경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기를 당해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상환일이 오늘이다.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 빚을 갚고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다. 동료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아 왔고, 특히 2020년 1월경 명예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같은 달 13일 피해자들에게 갚지 못한 돈 중 일부를 추가 변제해 주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약 2년 내지 7년가량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안돼 기사입력:2022-10-18 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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