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도촬죄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2-10-17 14:45:02
사진=유상배 변호사
사진=유상배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카’, ‘도촬’이라 불리는 행위에 성립하는 범죄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 전자기기로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고도로 발달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촬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면 사진의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저장되고 동영상의 경우에는 촬영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저장된다. 도촬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경우, 행위자가 촬영의 어느 단계에 있었느냐에 따라 범죄의 기수나 미수 여부가 달라진다.

화면 녹화를 시작해 저장까지 마친 상태라면 논란의 여지 없이 기수범이 확실하지만 아직 저장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촬영을 종료한 경우, 이를 미수범으로 볼지 기수범으로 볼지 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불법촬영을 개시한 시점, 즉 촬영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즉 도촬죄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저장할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으며 그후 녹화 파일이 남아 있든 아니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수범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게 될까? 미수범은 범행을 실행하려 착수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대상인 목적물을 특정해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촬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켜 촬영대상자를 비추는 순간부터 도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셈이다.

오늘 날,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도촬죄는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어 있으며 우리 법은 실제 촬영한 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이들 또한 처벌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위드로 유상배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재범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형사처벌과 별도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얼마나 중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하는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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