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2인 탑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