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도내 이륜차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도심권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22.9.21.~11.30.)을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이륜차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0월 현재 ▴전년대비 45% 증가 ▴도심권 사고 62% ▴60대 운전자 48.2% 비중 차지), 도심권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고령자 사고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2인 탑승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도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17~21일
이륜차 무등록·번호판미부착, 인도주행, 킥보드 2인탑승 등 단속 기사입력:2022-10-17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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