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기사입력:2022-10-13 18:25: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58,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75,000 | 0 |
| 이더리움 | 4,46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80 | ▼40 |
| 리플 | 2,879 | ▼2 |
| 퀀텀 | 1,90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99,000 | ▲14,000 |
| 이더리움 | 4,45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40 | ▲30 |
| 메탈 | 524 | ▲2 |
| 리스크 | 290 | ▲2 |
| 리플 | 2,881 | ▼1 |
| 에이다 | 551 | ▼1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874,000 | ▲1,000 |
| 이더리움 | 4,462,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20 | ▼60 |
| 리플 | 2,879 | 0 |
| 퀀텀 | 1,928 | 0 |
| 이오타 | 13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