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기사입력:2022-10-13 1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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