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기사입력:2022-10-13 18:25:58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8.58 ▲100.37
코스닥 830.15 ▲3.28
코스피200 1,088.70 ▲17.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20,000 ▼323,000
비트코인캐시 371,200 ▼1,700
이더리움 3,46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0
리플 1,954 ▼4
퀀텀 1,229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5,000 ▼383,000
이더리움 3,46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30
메탈 325 ▼8
리스크 145 ▼6
리플 1,953 ▼2
에이다 293 ▼1
스팀 6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0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2,600
이더리움 3,46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80
리플 1,953 ▼3
퀀텀 1,259 ▼2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