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가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때의 충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믿음을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자존감 하락, 누군가 이 일을 알게 될까 부끄러움과 불안감 등을 한 순간에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배우자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이러한 감정을 묻어버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다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알게 됐을 때 미칠 여파가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당당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외도 상대방, 즉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자료청구이다.
이러한 위자료청구는 이혼을 할 때에도 가능하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외도, 즉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인데,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을 하였을 때에 비해 위자료가 약간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 어쨌든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향후 강제집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상간녀가 직장을 다니거나, 부동산이나 보증금반환채권 등 재산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간녀들 중 일부는 아무런 경제력도 없이 상간남(즉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에 충당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금 등 약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상간녀소송이 들어올 것을 직감하는 순간 임차인 명의를 바꾸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강제집행이 어렵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서초 법무법인 혜안 이혼 변호사 신동호는 “은밀히 증거를 수집한 후 배우자도 모르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간녀가 사는 곳의 등기부를 떼 봤을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이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하고, 이후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간녀 소유의 자동차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정확한 주소를 파악한다면 법원에 증거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위자료청구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만 할까
기사입력:2022-10-12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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