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신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법 오늘부터 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기사입력:2022-10-12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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