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사입력:2022-10-11 16:44:27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제공=울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인권침해 사안으로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 갈취 ▲허가․등록 없는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선장 등 상급선원이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다.

또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등 이다.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파출소 홍보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한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며, “인권침해 및 해양안전 저해행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6.45 ▲22.03
코스닥 898.17 ▼3.72
코스피200 568.38 ▲2.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38,000 ▲234,000
비트코인캐시 719,000 ▲1,500
이더리움 5,08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1,450 ▼10
리플 3,449 ▲1
퀀텀 2,60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341,000 ▲276,000
이더리움 5,08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1,500 ▲40
메탈 625 ▲2
리스크 271 ▼1
리플 3,450 ▼4
에이다 801 0
스팀 1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719,500 ▲500
이더리움 5,08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1,450 ▼40
리플 3,447 ▼1
퀀텀 2,599 ▼23
이오타 1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