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암과 피해 회사는 납골당 분양사업을 동업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무소로 ○○암 종무소가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며 ○○암 종무소는 ○○암과 피해 회사의 공동 점유·관리 상태에 있었다.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승낙에 따라 ○○암 종무소를 출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암 종무소에서 피해 회사와 ○○암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암 명의 계좌에 있던 돈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 승려 휴대전화 파손보상금 명목으로 98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2 내지 17번, 19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2,187,000원을 임의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① 피해 회사가 ○○암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 사건 중 피고인 B의 동업재산 임의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암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 회사와 ○○암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합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암은 피해 회사에게 ○○암의 사찰관리인이었던 피고인 B가 임의로 처분한 동업재산 14,9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2462 판결], 이 부분에 대하여 ○○암이 상고하지 않아 이 부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관련 민사 사건에서 합유재산으로 인정된 위 14,987,000원에는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4 내지 16번, 19, 20번 부분의 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암으로 납골당 관련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와 ○○암 사이에 남은 돈의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순번 12, 13, 17, 21번 부분의 돈이 피해 회사와 ○○암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무죄)고 봤다. 따라서 13회에 걸쳐 합계 22,187,000원을 1 내지 4번, 14 내지 16번, 19, 2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987,000원을 임의로 지출했다.”로 변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