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일부 변제 등으로 그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남양주시에 있는 암자에서, 피해자 종중 소속 감사인 F와 그 배우자가 피해자 종중에서 진행 중인 민사, 형사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 승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 H의 자제분이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수사해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8.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 재차 F에게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이기게 해주겠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4. 1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인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동국대학교 입학처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을 동국대학교에 불교추천 인재로 입학하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금천구 삼성더스 타워빌딩 지하주차장 등에서 세차례 합계 2,000만 원을 입학처장 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의 사기 내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