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 6일 오전 11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삼동면 출강리에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접수 및 수사 개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상류 산골짜기에 건설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한 의혹은 1년 전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2016년에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성토 허가를 받았으나 5년여에 걸쳐 매립토사량과 토사 반입처 변경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작년 8월 말~9월초에 매립지 하류에 있는 출강소류지가 온갖 쓰레기로 뒤덮인 것을 발견한 마을 주민의 제보로 이 매립지가 쓰레기 유실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당초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은 “매립지와 상관이 없다”고 했으나 울산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년 9월 27일 울주군수 및 담당공무원, 취재기자, 환경단체 활동가, 마을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 조사를 실시했다.
굴착 조사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울주군수와 담당 공무원은 “육안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공인기관의 시료검사가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즉석에서 시료를 채취해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약 3주 정도를 기다려서 나온 검사결과는 엉뚱하게도 건설폐기물 여부(매립토에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중금속 물질 오염 여부를 판정하는 ‘시험 검사 성적서’ 였다.
울주군은 이 시험 검사 성적서를 토대로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이 사안을 불문에 부쳤다. 최초 허가사항을 보면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이고, 반입 성토량은 약 15만 입방미터이다. 그렇다면 평균 약 5m 높이로 성토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농지 성토는 최대 2m까지’ 가능하다는 기준을 울주군이 허가 과정부터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농지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흙이 아닌 공사장의 잔토 처리나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2차 변경허가 시에 표시된 반출처는 명륜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매립토에 대한 반입량과 성분 분석을 실시한 기록이 없다. 최종 4차 변경 시에 반입토 총량을 23.6만 입방미터로 늘려 준 것도 특혜라 할 수 있으며(평균 8m를 성토할 수 있는 분량임), 매립한 높이가 높은 쪽은 약 40~50m나 되는데 산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 높이를 15m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45만 입방미터나 되니까 20만 입방미터 이상을 더 반입하여 매립한 것이다.
이후 사업자는 매립지 상단부 정리 및 축대, 배수로 작업 등을 완료하고 나무를 심는 등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무리를 하고 국내 최적의 조건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글램핑장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면 “허가 나기 어려운 곳” 임을 강조하면서 “투자수익 기대” 등 부동산 개발사업임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는 단계적으로 매립을 늘리고, 편법과 불법을 통해 건설폐기물 매립을 통한 부당 이득과 최종적으로는 부동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 사업자는 매립토를 허가받은 분량보다 약 2배 정도나 많이 매립했였으며, 매립을 해서는 안 되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매립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또 울주군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내용을 묵인 방조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식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중금속 미검출을 이유로 불문에 부친 것은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은폐 축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금속 검사를 한 다음에 중금속 물질이 미검출 되었으므로 문제없다” 는 것은 “쌀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신고를 했는데 잔류농약 검사를 한 다음에 농약 성분이 미검출 되었으니 괜찮다” 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업자와 울주군 공무원은 이 사안이 끝났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의 불법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묵인 방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서 지난 6월 22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 9월 29일 이상범 사무처장이 울주경찰서에 출석해 고발인(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삼동면 출강리 362번지 일대 관광농원에 건설폐기물 매립 의혹 공익신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울주군은 지난 2021년 8월경 삼동면 출강리 362번지 일원의 출강관광농원에 건설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한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법리적 정의와 본 공사의 성토재 출처, 성토재의 시료 분석 결과와 여러 차례에 걸친 굴착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로 공익신고가 제기된 것에 대해, 울주군은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주군은 군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지역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우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농원 조성 없이 잇단 변경승인 가능한가?
-관광농원 최초 승인을 비롯해 1~4차 변경승인은 모두 각 건별로 진행됐으며, 당시 유관부서들의 개별법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와 협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 성토량과 높이 등 위법 여부?
-아직 관광농원을 조성 중인 단계이므로 현재 시점의 성토량을 보고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며, 최종 준공 단계에서 성토량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광농원 운영 없이 개인필지 전환 가능한가?-개인필지 전환을 위해 사업주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위법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광농원 운영 후 개인필지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환경운동연합, 삼동면 출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공익신고 기자회견
울주군, 공익침해해위 확인된다면 엄중 대응 기사입력:2022-10-06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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