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10월 4일 의창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3개 지역에서 소음유발 불법 구조변경 및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등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및 소음,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 교통위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 날 단속에서 번호판미부착 1건,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위반 5건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이 발생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창원서부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찰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기사입력:2022-10-05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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