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A양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기사입력:2022-10-05 13:00:54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용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처분(보호관찰 2년, 야간외출금지 6개월, 불량교우와 어울리지 말 것)을 결정 받은 후,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8)을 10월 4일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동준 보호관찰관(과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92,000 ▲8,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500
비트코인골드 50,650 ▼400
이더리움 4,32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180 ▼140
리플 722 ▼1
이오스 1,120 ▼1
퀀텀 5,12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13,000 ▲15,000
이더리움 4,32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210 ▼150
메탈 2,647 ▼12
리스크 2,627 ▲2
리플 723 ▼1
에이다 662 ▼1
스팀 3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62,000 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비트코인골드 49,510 ▼1,290
이더리움 4,32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9,190 ▼100
리플 723 ▼0
퀀텀 5,120 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