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0-04 13:06:2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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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
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인정, 위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원고의 조부 망 D(이하 ‘망인’)은 1991. 12. 31. 서울 종로구 한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은 1994. 7. 15. F, 2002. 12. 10. 다시 원고를 거쳐 2005. 6. 22. 원고의 숙부 피고 B에게, 망인의 지분은 2006. 11. 14.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되어,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2지분

씩을 공유하고 있다.

망인이 2006. 11. 26.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가 2012. 10. 26. 판결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4. 8. 피고 재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자신들 지분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가단5018152)인 서울중앙지법 여현주 판사는 2017년 4월 27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며 "원고에게 지료로, 피고는 34,374,325원, 피고재단은 32,208,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2016. 2.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상실일까지 연 3857,000원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7나27296)인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6일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인정, 위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했다.
"원고에게, 피고 B는 34,374,325원, 피고 재단법인 C은 32,208,1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2016. 2. 1.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76㎡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상실일까지 각 연 3,85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원고의 지료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의 이행지체도 생길 수 있는 것이며,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이전 받았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망인이 각 1/2지분씩,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와 망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와 건물 자체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 재단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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