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 제한 기사입력:2022-09-30 18:28:4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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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가족 등의 대리처방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을 10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용자들에게 대리처방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준 민간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신입 수용자의 경우는 입소 후 1월 이내에 1회에 한해 가족 등의 반입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처방전과 함께 반입신청을 하면 허가됐음).

이번 조치는 외부로부터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한하여 수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로, 정신과적 약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는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의사의 직접진료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다.

의사의 직접진료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뿐만 아니라, 외부의료시설 이송진료, 외부의사 방문진료 및 화상진료 등에 의한 처방도 포함된다

다만, 진료 수요에 비해 정신과 전문의 직접진료가 원활하지 못한 8개 교정기관(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전교도소, 부산구치소)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유예 기간을 두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무부장관은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교정시설 내에서 오히려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차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 의해 반입 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전산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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