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