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지방문화원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수행하는 지방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비보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명수 의원, 고유문화 보존 지방문화원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9 2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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