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중부소방서는 29일 서 내 강당에서 서장 및 센터장 등 관리자급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기관에 양벌규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소속 왕승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부산중부소방서 김양식 청문감사담당관은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등 관리상의 조치와 책임자들이 주의를 다해 더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중부소방서, 관리자급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기사입력:2022-09-29 16:03: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41,000 | ▼36,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1,500 |
이더리움 | 4,017,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20 | ▲50 |
리플 | 3,796 | ▲24 |
퀀텀 | 3,110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94,000 | ▼160,000 |
이더리움 | 4,01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10 | ▲30 |
메탈 | 1,058 | ▲2 |
리스크 | 593 | ▼1 |
리플 | 3,794 | ▲20 |
에이다 | 998 | ▲16 |
스팀 | 19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9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87,000 | ▼2,500 |
이더리움 | 4,019,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4,820 | ▲80 |
리플 | 3,797 | ▲22 |
퀀텀 | 3,098 | 0 |
이오타 | 27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