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4일부터 부산 시내 전역에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려 과속운전을 단속하고 새벽 등 심야시간에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과 부상자는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7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이륜차 및 무단횡단 등 다양한 교통사망사고에서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음’을 파악하고, 과속운행은‘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이 부산전역에서 암행 과속 단속을 대규모로 하게 됐다"고 했다.
암행순찰차량은 일반차량과 같은 형태의 차량인데 2016년부터 고속도로 상 고정 또는 이동식 단속 지점을 지나면 다시 과속을 하는 운전형태에 대응하는 장비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강화된 과속 단속기간 중에는 총 5대의 암행순찰차량이 주·야간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비며 과속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과속차량을 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무인단속카메라(부산전역 198개 이동식 단속부스)와 같은 암행순찰차량 내 탑재된 무인 단속장비로 단속을 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10월 4일부터 암행순찰차 대폭 늘려 과속 단속
심야시간에 음주단속 강화 기사입력:2022-09-29 10:12: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44.20 | ▲29.67 |
코스닥 | 834.76 | ▲1.76 |
코스피200 | 454.00 | ▲3.9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535,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829,500 | ▼4,000 |
이더리움 | 6,135,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650 | ▼260 |
리플 | 4,204 | ▲24 |
퀀텀 | 3,598 | ▼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599,000 | ▼305,000 |
이더리움 | 6,131,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650 | ▼270 |
메탈 | 1,005 | ▼6 |
리스크 | 526 | ▼3 |
리플 | 4,206 | ▲27 |
에이다 | 1,231 | ▼3 |
스팀 | 18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54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831,500 | ▼500 |
이더리움 | 6,13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660 | ▼250 |
리플 | 4,204 | ▲23 |
퀀텀 | 3,621 | ▼25 |
이오타 | 271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