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부산 신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선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해경, 부산시 소속 관공선으로,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취약 구역 및 취약 시간대에 집중 배치해 불법 어로행위 및 항로 정선, 무단횡단 등의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계도키로 했다.
부산해수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불법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수청, 부산 신항 내 불법 어로행위 관계기관 야간 합동단속
기사입력:2022-09-27 17: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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