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9월 21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77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11시 1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20대·여)의 허리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진료 중 2022년 4월 8일 오전 9시 28경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9-26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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