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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