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준호 의원,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9-22 2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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