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서울폭우 및 이번 태풍 힌남노, 난마돌 등을 겪으며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해 시민의 폭우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지자체의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침수방지대책 현황(재난불평등 대비 부족한 울산 지자체. 2022.9.7.)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에 반지하 거주시민이 최소 269가구(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조사에 의하면 구군별로 반지하, 옥탑방 등(울산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정책 수요발굴 연구. 2019) 주거취약가구 현황이 확인됐었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지자체별로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핵심 관리대상’(장혜영 의원실, 2020년 반지하 가구 조사 관련 세부결과자료 및 관련 대책 요구자료)을 선별한 바가 있다. 울산시에는 11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지난 태풍 차바로 상당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 의하면 ‘하천범람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포항의 지하주차장 피해사례 등과 같이 기상이변으로 인해 갈수록 폭우 및 홍수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침수방지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폭우 피해 대비를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택침수방지사업(역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은 울산 중구청만 시행 중이다. 최근 사례를 본다면 이 사업의 실시 및 확대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사업 등 보다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5개 구·군에 질의했다. 자연 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시기, 각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민연대, 5개 구·군에 주거취약계층 폭우대비사업 질의서
기사입력:2022-09-21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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