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2021년10월) 이후 야간시간에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시청,구·군청)·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주정차 관련 규제가 지속 강화(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인상, 노상주차장 폐지 등) 된 후 주민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부모·학교 중심으로 규제 완화는 법 취지 역행이라며 유지를 주장하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어린이 통학과 교통사고가 적은 시간대(20시~08시) 중심으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서는 물론 지자체(시청,구·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총 35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제도의 안정화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행대로 주정차 전면금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동법 제34조의 2) 제32조 제8호에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간·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 허용 가능
탄력 주정차 허용에 대한 찬성 주요 의견은 강화된 주정차 규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 지속 발생에 대한 보완 필요, 통학 차량 이용구간(유치원, 어린이집 등) 중심으로 허용 무방, 舊도심 주택 밀집 지역 내 주차구역 부족에 따른 현실적 대안 등 이었다.
반대 주요 의견은 주정차 허용 시간 외 규정 미준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관리방안 미비, 야간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시인성 불량 등으로 기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 선별적 허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 및 법령·행정의 신뢰도 훼손 등 이었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시행된 법 개정 취지 역행, 야간시간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등 제도 안정화까지 탄력 주정차 허용은 유보하겠다고 결론 냈다.
또한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것인 것만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부탁하며, 주민들의 주차 부족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제도 안정화까지 유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법 개정 취지 준수 기사입력:2022-09-21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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