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음주의심 112신고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

지난 8월 한 달 간 단속 195건 중 면허취소 174건(9%) 차지 기사입력:2022-09-21 09:21:17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최근 음주의심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형교통사고예방을 위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10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 달 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1,305건이 접수돼 195건(15%)이 단속됐다(1일 평균 6.5건). 그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또는 측정불응) 174건(89%), 면허정지 21건(11%)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진주시, 창원 진해구, 창원 성산구, 양산시 순이고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 86건(44%), 요일별로는 월, 토, 일요일이 94건(48%)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단속된 195건 중 면허취소 대상이 174건(89%)으로 만취 음주운전으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에는 유명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많아 가을 행락철 특성을 고려해 가을단풍 명소,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全 경찰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야 불문 음주운전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과정에서 비접촉 음주 감기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장비를 소독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의심 112신고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97,000 ▼1,103,000
비트코인캐시 669,000 ▼4,500
이더리움 3,46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2,860 ▼220
리플 2,967 ▼19
퀀텀 2,73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07,000 ▼1,192,000
이더리움 3,473,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880 ▼250
메탈 941 ▼10
리스크 542 ▼7
리플 2,968 ▼20
에이다 814 ▼14
스팀 17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620,000 ▼1,170,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2,500
이더리움 3,468,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80 ▼320
리플 2,965 ▼22
퀀텀 2,721 ▼24
이오타 22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