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는 인용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2021. 7. 8. 원고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미만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했다(이하 ‘이사건 처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11. 25.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택시승차거부처분을 받은 민원인에게 관련절차를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인으로 감사인사를 받고 2021. 7. 5. 민원칭찬 포상대상자로 추천된 적도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원고의 업무성과나 업무수행태도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이 사건 다면평가에만 근거하여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했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재판부는 승진제외처분 이전에 해당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처분이전에 승진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외부에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인사관리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1. 7. 5. 이 사건 다면평가결과를 확인했으므로, 위 다면평가로 인해 승진이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6급 승진임용의 경우 5급 공무원에 비해 관리자 중심의 리더십 역량이 다소 덜 요구되므로 다면평가결과 못지않게 실무처리능력 및 업무의 성실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를 6급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다면평가는 총 배점 50점 만점 중 업무능력(13점), 소통·협력(12점), 공직윤리(13점), 성인지 감수성(1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여성 공무원으로서 성 문제로 징계 등 절차에 회부된 적이 없고, 달리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했던 자료는 전혀 없음에도, 평균미만의 점수를 받아, 이 사건 다면평가결과에 승진임용 여부를 좌우할 자료가 될 정도로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지방공무원법령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의 문언과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실제로 원고의 승진후보자명부순위는 2021년 상반기 83등, 2021년 하반기 25등, 2022년 상반기 11등이었음에도 원고는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 승진임용이 되지 못했다. 이 점에서 보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9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인천광역시가 승진심사를 하면서 다면평가 하위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탈락시켰고, 적용과정도 일관성이 없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기사입력:2022-09-16 0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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